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(합격결정기준)의 규정에 의해 미용장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
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 절차를 완료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, 회원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또한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
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회비, 지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2) 입회비 및 경조비 납부
3) 본 협회로부터 정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후 활동 가능
4) 입회 혜택